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금, 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는 취약계층 시민이 키우고 있는 반려애완동물(개, 고양이)의 우리동네의 지정된 동물병원에서의 진료비를 보조금 즉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수진료비용의 경우는 최대 30만원, 선택진료비용의 경우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금 즉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원금은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1)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반려동물(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는 취약계층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1회/1년)
- 개(반려견)는 반려견으로 등록된 경우만 신청가능 (등록이 안된 경우는 내장형으로 등록하면 가능)
- 참고로 반려견 등록에 대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위의 그림에서 처럼 지원금(보조금)은 거주지 자치구(예, 강동구, 강북구, 송파구, 노원구. 관악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만 신청 가능하므로 방문 전 동물병원이 지정병원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하는 자치구(구청)별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페이지의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2023년 3월 부터 2023년 12월 10일 까지 (예산을 모두 사용하면 조기 마감)
(4) 지원내용
- 필수진료(최대 30만원):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보호자 부담금: 진찰료 5천원/1회 (최대 1만원)
- 선택진료(최대 20만원): 20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보조금(지원금)으로 지급
- 보호자 부담금: (예) 진료비가 40만원일 경우 본인이 20만원을 부담하고 20만원은 보조금(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음
(5) 신청방법
-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신분증,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유효한 수급자증명원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원은 주민센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6) 문의처
- 120다산콜센터, 거주지 구청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