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적용 치과 치료 종류 (임플란트, 스케일링, 충치, 레진, 실란트, 임산부 치과 진료비 등 비용 지원)



치과에서의 진료 또는 치료는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아서 한번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스케일링, 충치(레진, 실란트)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치료항목이 몇가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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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적용 치과 치료 항목


1. 임플란트, 틀니

  • 임플란트 치료 비용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은 50%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 이 지원제도는 만 65세 이상일 경우 어금니, 앞니 중 최대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아 본인은 전체 치료 비용의 50%만 지불하면 됩니다.
  • 틀니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은 50%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입니다.
  • 틀니의 경우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 모두 50% 치료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임플란트와 틀니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의 상세 내용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상세페이지



2. 스케일링

  • 스케일링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1년에 1회 스케일링 비용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마다 가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스케일링 비용이 4-5만원 정도이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은 1만5천원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 스케일링 지원사업은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단 1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케일링 지원 대상 확인 및 스케일링 비용 지원사업은 아래의 글로 이동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스케일링 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



3. 임산부 치과 진료

  • 임신부의 경우도 치과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 부담금은 20%라고 합니다.
  • 임신 시기에는 치아 및 구강의 변형이 일어날 확률이 있어서 가끔은 치과에 가서 전반적인 치아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물론 임신부도 위에서 설명한 스케일링도 1년에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치과 방문 시 함께 진료 및 치료를 받으면 치아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아, 청소년 충치 치료

  • 만 5세 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레진 충치 치료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은 아동의 영구치에만 적용이 되며 본인 부담금은 30%입니다.
  • 만 18세 이하의 소아, 청소년에게는 실란트(홈 메우기) 치료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은 10% 입니다.
  • 실란트의 경우는 위, 아래의 큰 어금니 각 2개와 위, 아래의 작은 어금니 각 2개씩 총 8개의 어금니에서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