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의 의료비(치료비 등)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치료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최대 금액이 연간 5천만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가구 재산 총액이 7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및 지원금 확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1) 지원 대상과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이어야 하며 가구 중위 소득 100% ~ 200%는 개별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합니다. 즉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은 가구의 재산 합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과 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 (100% ~ 200%는 개별 심사 후 결정)
- 재산기준: 총 가구 재산 7억원 이하 (과세표준액 기준)
(2) 신청 방법/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을 받고 싶은 환자나 대리인은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서는 아래의 링크(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이외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에 링크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재냔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5천만원으로 확대 되었고 아래와 같이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지원금은 차등지급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 의료비 8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 의료비 7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인가구)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 의료비 7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100% 이하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 시 본인부담 의료비 6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200% 이하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 시 본인부담 의료비 50% 지원
(4) 지원 제외 사항
미용, 성형, 특실, 간병비, 요양병원 등과 같은 특정 비용은 제외됩니다.
국가, 지자체, 민간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차감 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