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의 의료비(치료비 등)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치료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최대 금액이 연간 5천만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가구 재산 총액이 7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및 지원금 확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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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1) 지원 대상과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이어야 하며 가구 중위 소득 100% ~ 200%는 개별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합니다. 즉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은 가구의 재산 합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과 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 (100% ~ 200%는 개별 심사 후 결정)
  • 재산기준: 총 가구 재산 7억원 이하 (과세표준액 기준)


(2) 신청 방법/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을 받고 싶은 환자나 대리인은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서는 아래의 링크(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신청서 이외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에 링크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신청 필요/구비 서류 목록



(3) 지원금액

재냔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5천만원으로 확대 되었고 아래와 같이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지원금은 차등지급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 의료비 8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 의료비 7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인가구)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 의료비 7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100% 이하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 시 본인부담 의료비 6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200% 이하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 시 본인부담 의료비 50% 지원


(4) 지원 제외 사항

미용, 성형, 특실, 간병비, 요양병원 등과 같은 특정 비용은 제외됩니다.

국가, 지자체, 민간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차감 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