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 받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보험료 의료비 환급금 및 지원금 조회 신청 방법
개인이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 즉 의료비 또는 초과로 지불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병원비와 보험료 관련 환급금과 지원금을 조회 및 신청방법, 환급금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원비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공단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등 총 7가지 입니다.
병원비 즉 의료비 환급금과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보험료 등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지에서 보험료, 의료비, 병원비, 약값 등의 환급금을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받을 의료비 환급금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됩니다.
2. 병원비 및 의료비 환급금 종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금 또는 지원금의 종류는 총 7가지인데 아래에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
때로는 개인이 병원을 방문한 후 지불한 병원비를 심사한 후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추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 후 해당 병원에 지급할 의료비를 공제한 후 환자 본인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입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에 따른 초과 금액을 환자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병원비를 사용하면 850만원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3)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 금액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입니다.
(4)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도 위의 보험료 환급금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수로 추가 청구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환급금입니다.
(5)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이 체납 등으로 중지된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의 모두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요양급여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공단부담금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처야 병원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환자의 경우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으로 지불한 약품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하는 지원금입니다.
(7)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약제 투약일수가 8주 ~ 12주 등 기준에 해당되면 약제비 모두를 본인에게 환급하는 지원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