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환급 + 병원비(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즉 의료보험에서 환급을 받아가지 않은 사람이 184만명이 넘을 정도로 의료보험료, 병원비 관련 미 환급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료보험에서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대부분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잊지말고 조회해서 환급 선청을 해야합니다.

의료보험(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환급금의 종류는 건강보험료 환급금과 병원비(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의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병원비, 약값)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보험(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의료보험의 환급금은 본인이 기준 금액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초과로 지불했을 경우에 그 차액을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평소에 의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환급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급금도 시간이 지나며 소멸되며 미 지급된 환급금이 수백억원일 만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면 상세한 의료보험(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위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의료보험(건강보험) 환급 금액의 조회 및 신청하는 과정은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잊지말고 본인이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병원비(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병원비(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병원비, 약제비)가 본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소득기준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 금액이 연간 150만원인데 병원비, 약제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이 450만원이면 30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병원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개인과 가족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서 달라져서 상한금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상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먼저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면 의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병원비 즉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위에 링크된 관련글을 읽어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의료비(병원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간단한 회원가입과 조회 절차를 거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니 위의 글을 읽어본 후 최대한 빠르게 조회 및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