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 한국공항공사에서 출국납부금 환급 조건 확인 및 신청하기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과거에 더 많이 냈던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환급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방법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의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면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환급 신청 홈페이지



한국공항공사에서-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신청하기

위의 그림과 같은 한국공항공사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후에는 [환급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금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증 절차 후 항공권 정보, 탑승객 정보, 환급받을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하면 쉽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조건, 금액, 시기

(1) 환급조건

환급서비스는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내/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인하되기 전 가격으로 항공권을 샀지만, 인하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환급금액

만 12세 이상: 3,000원 환급 (지불한 10,000원 중 3,000원 환급)

만 2세 ~ 12세 미만: 10.000원 환급(지불한 10,000원 전액 환급)


(3) 신청시기

만 12세 이상의 경우는 2025년 7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2025년 8월 1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