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조건, 환급금액 총정리
한 달에 최대 10만 원, 총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상생페이백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조건, 환급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2025년 상생페이백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면 상생페이백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 ~ 2025년 11월 30일 자정까지 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상생페이백 신청은 물론, 지난해 카드 소비 실적과 예상 환급 금액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첫 주에는 신청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니, 아래 일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9월 15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1, 6
- 9월 16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2, 7
- 9월 17일(수): 출생연도 끝자리 3, 8
- 9월 18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4, 9
- 9월 19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5, 0
- 9월 20일 이후: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 상생페이백 신청조건
2025년 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기준으로,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소비를 진작하고,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민생 회복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이번 상생페이백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를 많이 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100만 원을 썼던 사람이 올해 9월에 130만 원을 썼다면, 늘어난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소비와 환급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상세한 상생페이백의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소비 실적
- 2024년에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사용처
- 모든 카드 소비액이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중소·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학원, 약국, 의원 등은 포함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직영 매장,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3. 상생페이백 환급금액
2024년 대비 늘어난 소비 금액의 2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10만 원, 총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온누리상품권(모바일)'으로 받게 됩니다.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전국 13만여 곳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환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9월분: 2025년 10월 15일
- 10월분: 2025년 11월 15일
- 11월분: 2025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