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번호 발급 재발급 받는 방법, 재발급 신청 시기, 주의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번호 발급

해외직구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 개인통관번호 2026년 부터는 발급 후에 1년에 1번씩은 재발급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발급 신청 방법, 재발급 시기, 주의사항 등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재발급 신청 방법

개인통관번호 발급과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로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 >>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번호-발급-재발급-받는-방법

위의 그림과 같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에서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번호) 발급 및 재발급 방법을 아래에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신청 방법 ]

(1)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2) ‘개인통관부호 신규 발급’ 선택

(3)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4) 개인정보 입력 후 발급 완료 ("P + 12자리 숫자" 형식의 번호 확인)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신청 방법 ]

(1)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2) ‘조회/재발급/해지’ 선택

(3) 본인인증 진행

(4) 기존 번호 확인 또는 재발급 요청

(5) 새로운 개인통관부호 발급 확인


참고로, 위에서 설명한 신청방법으로 발급 및 재발급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이동한 후 "원격지원 시작"을 누르면 원격지원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격지원 요청 페이지 >>



또한, 세관 검색 페이지에서 가까운 본부세관을 검색 후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통관번호 재발급 시기

2026년부터 발급 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년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발급받은 사람은 기존 번호가 2027년 생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재발급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1년에 최대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사용 주의사항

(1) 조회 후 재발급 하기

재발급의 경우는 먼저 "조회" 메뉴에서 이미 발급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유효

재발급을 하면 기존 번호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현재 해외에서 배송 중인 물건이 있다면 물건을 받은 후에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미성년자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먼저 미성년자 본인 인증 후에 법정대리인 즉 부모의 인증이 있어야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가능 범위

개인통관부호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번호 사용 시 통관 불가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쇼핑몰 주소와 개인통관번호 정보는 일치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이 점도 구매 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