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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환급금,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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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준 금액 이상으로 납부된 병원 치료비, 약값, 상한금액 초과 의료비를 대상자에게 환급 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의료비 및 진료비 환급금은 3년 이내에 돌려받지 않으면 소멸 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조회 후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글] 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급금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 [관련글] 국민건강보험 적용 치과 치료 종류 건강보험, 의료보험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주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심사를 거쳐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의료 비용을 본인이 돌려받는 것이 환급금의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약국에서는 실수로 인해 돈을 더 내게 된 경우 , 요양기관에서 기준 이상으로 요양급여를 받아간 경우 에도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즉 의료보험에서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 금액 등 크게 6가지 가 있어서 조금은 복잡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또는 지원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6가지 항목을 한번에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환급금 및 지원금을 모두 한번에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이동이 가능 합니다.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페이지 하단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 합니다. (2)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