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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퇴사 후 지역 의료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하기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높은 이유 퇴직(퇴사) 후 국민건강보험 즉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청구된 건강보험료가 크게 높아져서 고민 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 또는 퇴직한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동산 가치 등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이로 인해 이전과는 다르게 높은 금액이 청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도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 [관련글] 국민건강보험 적용 치과 치료 종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또는 퇴사 직전 1년 동안 내가 부담했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36개월(3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일반 지역가입자 보다는 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3년 동안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도 부모님 등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가입 안내 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임의계속가입 상세 설명 페이지 (2)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 퇴직(퇴사)전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최소 1년(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