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원금) -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방법, 신청조건 등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은 노후된 경유 즉 디젤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 금액,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등의 상세 내용은 자동차환경협회홈페이지(www.a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고 오래된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면 4등급 승용차, SUV, 승합차의 경우 최대 800만원, 5등급 차량 승용차, SUV, 승합차 차량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트럭과 같은 대형 자동차와 굴착기 등 중장비 차량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해당 연도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후 경유차의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일 경우는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인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승용차, SUV, 승합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의 금액,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금액은?

아마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경유차의 보조금 금액일 것 입니다. 보조금은 폐차 시 지급하는 폐차지원금과 차량구매 시 지급하는 신차구매 지원금으로 나뉘어 지급이 됩니다.
폐차 차량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받을 수 있는 승용차, SUV, 승합차 등의 보조금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4등급 차량은 2006년 1월 1일 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생산된 경유차를 의미하고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를 의미합니다.
1. 4등급 차량 (승용차, SUV, 승합차) - 최대 800만원
(1) 5인승 이하 차량
폐차 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의 50%를 지급하고 저공해 차량(중고차 포함) 구매시 50%를 지급합니다.
예시)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 700만원
- 폐차 후 받는 보조금 (기준가액의 50%): 350만원
- 차량 구매 후 받는 보조금 (기준가액의 50%): 350만원
- 무공해차 구매시 받는 보조금: 50만원
-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총액: 750만원
(2) 6인승 이상 차량
폐차 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의 70%를 지급하고 저공해 차량(중고차 포함) 구매시 30%를 지급합니다.
예시)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 700만원
- 폐차 후 받는 보조금 (기준가액의 70%): 490만원
- 차량 구매 후 받는 보조금 (기준가액의 30%): 210만원
- 공해차 구매시 받는 보조금: 50만원
-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총액: 750만원
2. 5등급 차량 (승용차, SUV, 승합차) - 최대 300만원
(1) 5인승 이하 차량
폐차 후 차량기준 가액의 50%를 지급하고 저공해 차량(중고차 포함) 구매 시 50%를 지급합니다.
예시)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 200만원
- 폐차 후 받는 보조금 (기준가액의 50%): 100만원
- 차량 구매 후 받는 보조금 (기준가액의 50%): 100 만원
- 무공해차 구매시 받는 보조금: 50만원
-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총액: 250만원
(2) 6인승 이상 차량
폐차 후 차량기준 가액의 70%를 지급하고 저공해 차량(중고차 포함) 구매시 30%를 지급합니다.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 200만원
- 폐차 후 받는 보조금 (기준가액의 70%): 140만원
- 차량 구매 후 받는 보조금 (기준가액의 30%): 60만원
- 무공해차 구매시 받는 보조금: 50만원
-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총액: 250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 즉 디젤 차량의 보조금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불편없이 신청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의 조기페차 보조금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은 아래의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1. 신청하기 (차량 소유주)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페이지(www.mecar.or.kr)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이메일 또는 우편신청: 폐차대상차량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역협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또는 지자체(지역협회가 없는 지역)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조기폐차 차량 확인 (협회, 지자체)
- 지역협회 또는 지자체는 신청차량의 조기페차 보조금 지급 대상 심사와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3. 폐차 및 보조금 신청 (차량 소유주)
- 소유 경유차가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으로 확인되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차량을 폐차하고 차량 말소등록증을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4. 폐차 보금 지급 (협회, 지자체)
- 협회 또는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 신청 (자량 소유주)
- 저공해 차량(신차, 중고차)을 구매한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6.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 (협회, 지자체)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 추가 보조금 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조건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니 신청에 앞서 신청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
-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 대기관련권역 또는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으로 판정된 차량
-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한 적이 없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