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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원금) -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방법, 신청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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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은 노후된 경유 즉 디젤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 금액,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등의 상세 내용은 자동차환경협회홈페이지( www.aea.or.kr )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을 신청 하고 오래된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 하면 4등급 승용차, SUV, 승합차의 경우 최대 800만원 , 5등급 차량 승용차, SUV, 승합차 차량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 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트럭과 같은 대형 자동차와 굴착기 등 중장비 차량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해당 연도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최대한 빨리 신청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노후 경유차의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일 경우는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인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승용차, SUV, 승합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의 금액,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에 대해서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금액은? 아마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경유차의 보조금 금액일 것 입니다. 보조금은 폐차 시 지급하는 폐차지원금 과 차량구매 시 지급하는 신차구매 지원금 으로 나뉘어 지급이 됩니다. 폐차 차량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받을 수 있는 승용차, SUV, 승합차 등의 보조금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4 등급 차량은 2006년 1월 1일 부터 2009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