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퇴사 후 지역 의료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하기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높은 이유

퇴직(퇴사) 후 국민건강보험 즉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청구된 건강보험료가 크게 높아져서 고민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 또는 퇴직한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동산 가치 등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이로 인해 이전과는 다르게 높은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도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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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또는 퇴사 직전 1년 동안 내가 부담했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36개월(3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를 신청하면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일반 지역가입자 보다는 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3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도 부모님 등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가입 안내 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임의계속가입 상세 설명 페이지



(2)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

  • 퇴직(퇴사)전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최소 1년(12개월) 유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즉 퇴사일 기준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서 재직한 경우만 신청자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짧은 기간 재직했거나 잦은 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퇴직자, 퇴사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작성 후 가까운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안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FAX,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며 FAX,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4) 신청시기

  • 신청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첫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납부일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만약에 신청시기를 놓칠 경우 신청이 불가하므로 첫번째 지역가입자 청구서를 받은 후 가까운 시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