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환급금,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건강보험, 의료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준 금액 이상으로 납부된 병원 치료비, 약값, 상한금액 초과 의료비를 대상자에게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의료비 및 진료비 환급금은 3년 이내에 돌려받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조회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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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보험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주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심사를 거쳐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의료비용을 본인이 돌려받는 것이 환급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약국에서는 실수로 인해 돈을 더 내게 된 경우, 요양기관에서 기준 이상으로 요양급여를 받아간 경우에도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즉 의료보험에서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 금액 등 크게 6가지가 있어서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또는 지원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6가지 항목을 한번에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환급금 및 지원금을 모두 한번에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메뉴

(1)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페이지 하단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계정이 있는 경우: 가입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계정이 없는 경우: 간편인증 등을 통해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결과

(3) 환급금 조회 결과 보기

  • 로그인 후 환급금을 조회하면 위와 같이 환급건수와 환급 가능 총금액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의료보험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으면 건수와 금액이 표시되며 환급금이 없으면 0건과 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4) 환급금 신청하기

  • 만약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는 환급금을 지급 받을 통장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